주택임대차보호법 5% 증액 상한 · 전월세 전환율(10%와 기준금리+2% 중 낮은 비율) 자동 반영 · 금액 단위: 만 원
월세는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합니다.
보증금은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합니다.
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% 이내인지 판단합니다. 보증금 증액분을 입력하면 월세가, 월세 증액분을 입력하면 보증금이 한도(기본 5%)에 맞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계산식: 월세 = 전환 보증금 × 전환율 ÷ 12 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