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요율표 기준 중개보수 계산(부가세 포함) · 주택·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적용 대상 |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(주거 부분이 주된 경우) · 미등기·무허가라도 실제 주거면 적용 · 법인은 원칙 제외 (LH·중소기업 직원 숙소 등 예외) |
| 대항력 | 주택 인도 + 전입신고 →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 |
| 우선변제권 | 대항력 + 계약서 확정일자 → 경매·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|
| 최단 존속기간 | 2년 (2년 미만 약정도 2년으로 봄 · 임차인은 2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) |
| 계약갱신요구권 | 1회 · 2년 (최대 4년) · 만료 6개월 ~ 2개월 전 요구 · 갱신 시 증액 5% 이내 |
| 갱신 거절 사유 | 임대인(직계존비속 포함) 실거주, 2기 차임 연체, 무단 전대, 고의·중과실 파손 등 ·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2년 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|
| 묵시적 갱신 | 임대인 6~2개월 전, 임차인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2년 ·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→ 3개월 후 효력 |
| 차임·보증금 증액 | 5% 이내 ·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· 경제 사정 변경 시 감액 청구 가능 |
| 월차임 전환율 | min(10%, 기준금리 + 2%) → 현재 3.00% + 2% = 연 5.0% |
| 임차권등기명령 |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단독 신청 → 이사·전출해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 |
| 임대인 정보 제시 | 계약 체결 전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현황·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(2023.4.18~) |
| 전월세 신고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·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· 2025.6.1 계약분부터 미신고 과태료 |
| 지역 | 보증금 기준 | 최우선변제액 |
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1억 6,500만 원 이하 | 5,500만 원 |
| 과밀억제권역 (서울 제외) · 세종 · 용인 · 화성 · 김포 📍 고양시 해당 | 1억 4,500만 원 이하 | 4,800만 원 |
| 광역시 · 안산 · 광주 · 파주 · 이천 · 평택 | 8,500만 원 이하 | 2,800만 원 |
| 그 밖의 지역 | 7,500만 원 이하 | 2,500만 원 |
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(인도+전입)을 갖춰야 하며, 주택가액(낙찰대금)의 1/2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.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(근저당 등) 설정일 당시 규정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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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4~2001년은 「특별시·직할시(광역시)」와 「기타 지역」 두 구분이라, 고양시는 기타 지역 금액입니다. 2001.9.15~2010.7.25에는 서울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입니다.
| 지역 | 환산보증금 기준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9억 원 이하 |
| 과밀억제권역 (서울 제외) · 부산 📍 고양시 해당 | 6억 9,000만 원 이하 |
| 광역시 · 세종 · 파주 · 화성 · 안산 · 용인 · 김포 · 광주 | 5억 4,000만 원 이하 |
| 그 밖의 지역 | 3억 7,000만 원 이하 |
환산보증금을 넘어도 대항력 · 계약갱신요구권(10년) · 권리금 보호 · 3기 연체 해지 · 표준계약서 규정은 적용됩니다. 우선변제권·5% 증액 상한은 기준 이내만 적용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항력 | 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 신청 → 다음날부터 대항 |
| 우선변제권 | 대항력 + 세무서 확정일자 → 경매·공매 시 우선 배당 (환산보증금 이내) |
| 최단 존속기간 | 1년 (1년 미만 약정도 1년 · 임차인은 1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) |
| 계약갱신요구권 |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· 만료 6개월 ~ 1개월 전 요구 ·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|
| 갱신 거절 사유 | 3기 차임액 연체, 무단 전대, 고의·중과실 파손, 재건축(계약 시 고지 등) 등 |
| 묵시적 갱신 | 임대인 6~1개월 전까지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1년 ·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→ 3개월 후 효력 |
| 차임 증액 | 5% 이내 (환산보증금 이내) ·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|
| 월차임 전환율 | min(12%, 기준금리 × 4.5배) → 3.00% × 4.5 = 13.5% → 연 12% |
|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| 계약 종료 6개월 전 ~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· 위반 시 손해배상 (종료일부터 3년 내 청구) · 대규모점포·국공유재산 등 예외 |
| 계약 해지 | 3기 차임액 연체 시 임대인 해지 가능 |
| 표준계약서 | 법무부 「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」 사용 권장 |
| 지역 | 보증금 기준 (환산) | 최우선변제액 |
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6,500만 원 이하 | 2,200만 원 |
| 과밀억제권역 (서울 제외) 📍 고양시 해당 | 5,500만 원 이하 | 1,900만 원 |
| 광역시 · 안산 · 용인 · 김포 · 광주 | 3,800만 원 이하 | 1,300만 원 |
| 그 밖의 지역 | 3,000만 원 이하 | 1,000만 원 |
건물가액(낙찰대금)의 1/2 범위 안에서 받으며,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(인도+사업자등록)을 갖춰야 합니다. 부산(기장군 제외)은 3,800만/1,300만, 세종·파주·화성은 3,000만/1,000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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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양 적용범위」는 해당 시기 과밀억제권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한도입니다. 2018.1.26 이후 부산·세종·파주·화성은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.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·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(2026.10.26 확인 · 주택법 최근 실질 개정 2023.7.11) ·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 필요
2021년 10월 19일 시행 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북부회 배포 요율표
| 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
| 적용대상 |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|---|---|---|
| 전용면적 85㎡ 이하 (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) | 매매·교환 | 1천분의 5 |
| 임대차 등 | 1천분의 4 |
|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|---|---|
| 매매·교환·임대차 등 | 1천분의 9 |